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M 주식회사 주조 파트 장, 피고인 B은 용해 파트 장으로 장기간 근무를 해 오면서, 공장 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인 고철을 수 톤씩 빼내
어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공장 직원이 모두 퇴근한 야간 시간대에 공장에 있는 고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3. 22:00 ~ 23:00 경 사이 인천 서구 N에 있는 M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공장에 남아서 미리 공장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종이컵으로 가려 범행 장면이 녹화 되지 않도록 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O 봉고Ⅲ 1.4 톤 화물차를 공장 안으로 가져와 크레인 앞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B은 크레인으로 용광로 앞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고철 11,776킬로그램 시가 4,003,84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5. 경부터 그 무렵까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고철 총 6,000,694킬로그램 시가 합계 3,096,965,62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단독 범행( 장 물 취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6.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고물 상에서, 위 A과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고철 3,140kg 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고철 2,099,298킬로그램을 합계 884,659,2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