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6, 이하 ‘1076’ 이라 한다]
1. F에 대한 고철공급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17. 15:0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공장( 피고인 운영, 명의상 I, 이하 ‘ 피고인 공장’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전 남 목포에서 고철 6 톤이 나올 것이 있고, 여기 공장 마당에도 고철 6톤 정도가 있으니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철이 12톤 있다.
당신이 이 고철을 kg 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240만 원에 매수하고 공소사실에 매매대금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 및 계산상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돈만 주면 내가 당신에게 바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공장 마당에 있는 고철 6 톤 이외에 추가로 목포 등지에서 가져오기로 한 고철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 으부터 돈을 받더라도 6 톤을 넘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공장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고철 6 톤만을 교부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8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계속해서 2016. 3. 2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내게 선급금을 주면 고철을 주겠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22. 15:00 경 피고인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목 포, 군산 등지에 닻을 제작하여 주문한 회사에 납품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