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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단545
절도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 당진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에 소속된 지입차주로 피해자 E에서 나오는 고철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지인인 B를 통해 고철을 구입해 줄 사람을 물색한 후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 공장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철 운송 작업시 사용하는 G 18톤 화물차에 위 공장부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고철 20톤을 싣고 공장 밖으로 반출한 후 B가 지정한 장소인 충남 당진시 고잔로 인근 공터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고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고철 100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 E에서 고철을 절취해 오면 고철 판매업자인 C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알선하고 A로부터 1회 알선당 20만원 상당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A로부터 고철을 반출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A에게 고철을 하차시킬 장소를 고지해 주고, C에게 연락하여 고철을 수거해 가도록 한 후 위 일시경 C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아 A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20만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A이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시가 900만원 상당의 고철 20톤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장물을 취득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고철 100톤에 대해 C가 장물을 취득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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