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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335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 F, K를 각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장, 피고인 C은 S자원 대표, 피고인 D은 2008. 8.부터 2014. 5.까지 피해자 T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수원공장(화성시 U 소재) 경비원, 피고인 E는 2012. 6.부터 2014. 5.까지 위 수원공장 경비원, 피고인 F는 2012. 7.부터 2013. 9.까지와 2014. 1.부터 2014. 5.까지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별칭 AF공장, 전북 V 소재) 경비원, 피고인 G은 2013. 3.부터 2014. 3.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H은 2013. 11.부터 2014. 5.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I은 2013. 12.부터 2014. 5.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J는 2012. 11.부터 2013. 8.까지 위 공장 경비원, 피고인 K는 2012. 4.부터 2013. 3.까지 위 공장 경비원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금속 제건구 및 강관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을 매월 R, S자원 같은 고철업자들에게 킬로그램 단가 최고액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고, 낙찰 고철업자는 위 회사 공장 고철 적재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고철을 적재하여 계근한 다음 그 계근량 전표를 받아 그 계근량에 입찰단가를 곱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고철을 출고해 고철 수요업체에 판매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경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계근 후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공장 경비원에게 범행 묵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고철 적재장소에 가서 추가로 고철을 계근없이 더 싣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공장 경비원을 매수한 후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달에 고철 3.5톤 시가 1,855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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