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기술자로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가져가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03:00경 위 공장 휴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창문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열쇠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고철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03:00경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과 같이 위 공장에 침입하여 고철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 소유의 F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이동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고철들을 실어 이동할 목적으로2013. 1. 30. 03:00경 위 공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E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H고물상까지 왕복 약 6km 거리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