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경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73세)이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감정가 8억 8,8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축협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소유 위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31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8.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신반월 새마을금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F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차익을 실현하여 이득금의 60-7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양평 땅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F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445,898,185원 중 기존 축협 대출금 312,251,234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33,646,951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G이 교회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