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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3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 11필지의 땅주인이 F이다. 위 땅을 매수하면서 위 땅을 담보로 대출금 5억 원을 받아 매도 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나를 대신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매월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G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뒤에 G 명의로 바꿀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통영시에 있는 미륵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로 4억 2,000만 원의, 2011. 6. 2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합의서, 대출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력 없이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차주로 끌어들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그 후에도 다액의 채무가 남아있었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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