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D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구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중구 E빌딩 405호에 있는 F 운영의 ‘G’ 대부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F에게 “D의 부탁으로 땅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다시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F에게 평가금액이 7억 5,900만원으로 기재된 서울 은평구 H 임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상업 업무용부동산 평가표’를 건네주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F의 승낙을 받았고, 이어 D는 F에게 전화하여 “동구로 새마을금고에 대출서류를 모두 주었고, 이야기를 모두 해놨으니 가서 서명ㆍ날인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3. F과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6-83에 있는 동구로 새마을금고에 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인 I에게 “내가 C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동구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한다.”라고 말하면서, F 명의로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평가금액이 7억 5,900만원으로 기재된 (주)중앙코리아감정평가 법인 발행의 감정평가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D는 위 I가 F의 대출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를 하자 I에게 "C 새마을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