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말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동부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면 이익이 나는데 C씨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년 있다가 차를 팔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8.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임야 등을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임야 등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지급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