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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6고단48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태안 땅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C(2017. 6. 21. 분리 선고) 와 공모하여 2012. 12. 초 순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G 임야 6,724㎡에 대해 C가 약 한 달 전에 위 땅에 대해 4,0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약 1,000만 원을 들여 일부 기초 공사를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태 안에 좋은 땅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달 10일까지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좁은 음식점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투자해서 함께 돈을 벌자 ”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C는 함께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2 억 5,000만 원을 들여 땅을 개발해 두어 현재는 땅 값이 6억 원 가량 된다.

2억 원을 투자 해라.

분할 해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0. 경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2. 12. 13. 및 2012. 12. 20. 경 각 피고인 명의 축협 통장( 계좌번호 H)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추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14. 안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 집인 J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1 항 기재 부동산의 그 옆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태 안 땅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 땅을 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옆 땅을 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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