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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3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사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공범인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부터 일명 ‘M실장’으로 불리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택배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O’ 택배사무실 배달기사, 피고인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① 총책(중국과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ㆍ인출ㆍ대포통장수집 지시), ② 전달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수집 및 전달), ③ 인출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출금), ④ 송금책(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으로 구성되는바, ①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사장인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총책인 R(일명 S사장) 등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택배로 배송받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일명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② 전달책인 서울 소재 ‘O’ 배달업자인 피고인 B, 배달기사인 피고인 C 및 T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거하여 인출책인 U, V 등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전달책인 안양 소재 ‘W’ 배달업자인 X과 그 배달기사인 Y는 위와 같은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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