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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29 2018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일명 ‘D’, 이하 ‘D’이라 함)은 2018. 5.경 피고인 A에게 “한국 총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2018. 6.경 피고인 B에게 “전달책”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D’은 2018. 7.경 E에게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E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D’, 피고인들, E는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으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F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내일 C은행 여주시지부로 가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얼굴을 가릴 검정색 마스크와 교통비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D’은 같은 날 G으로 E에게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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