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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F, G, H, I, J,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E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 위쳇명 ‘L’ 등)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포 물건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H, G 등과 함께 E으로부터 일당 25만원에서 4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대포물건 전달책인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대포물건 전달책인 I, J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M 명의 국민 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E 등 현금 인출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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