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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① 총책(중국과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인출대포통장 수집 지시), ② 전달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수집 및 전달), ③ 인출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출금), ④ 송금책(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으로 구성된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①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N(일명 ‘O’), 콜센터 사장 P, 콜센터 직원 Q, R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택배로 배송받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자녀 납치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일명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② 전달책인 서울 소재 ‘S’ 배달업자인 T, 배달기사인 U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거하여 인출책인 피고인 C, E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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