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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I은 일명 ‘J’ 등의 관리책임자급의 조직원들과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해 준다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중국 내에 개설된 콜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수수료 등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 연태 등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 5, 6개를 개설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전화 유인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는 통장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I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I은 중국 연태 등에 총 5, 6개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K은 중국 조선족으로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피고인 A은 중국 연태에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인출금의 8%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C은 인출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B은 위 인출책 등이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여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I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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