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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단7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30.경부터 B은행 경안지점에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6.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02. 7. 2.'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2. 7. 2.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20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수표정보 내역서, 수표 사본 첨부), 각 추송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발행액이 합계 1억 원(범행시점이 2002년이므로 현재의 1억 원보다 실질 가치는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이른다.

수표소지인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2002. 7. 3. 출국하여 약 16년간 해외에 잠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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