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6』
1. 피고인은 2000. 8. 1.경부터 농협은행 수원북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약국’이라는 약국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자 2014.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지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분당서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약국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 ‘2014. 10.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