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2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B은행 신당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9. 11. 16.’, 액면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1.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1장 액면금 5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