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8. 7. 9.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26장 액면금 합계 77,632,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회수한 수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부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