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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단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1. 10:44 경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C) 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53 세) 의 휴대전화( 번호 E) 로 ‘ 유 부녀~ 쌩 쇼’ 라는 제목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16:50 경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C) 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53 세) 의 휴대전화( 번호 E) 로 ‘ 유 부녀~ 쌩 쇼’ 라는 제목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4. 15:08 경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C) 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53 세) 의 휴대전화( 번호 E) 로 ‘ 사진에 클닉하세요 ㅎㅎ’ 라는 내용과 함께 비키니를 착용하고 있는 여자 사진( 사진을 클릭하면 가슴이 보였다, 안보였다를 반복함) 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보내

달라고 부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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