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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8: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전송 당시 사진과 함께 주고받은 D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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