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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8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5. 7.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7.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 사진 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5. 12.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2019. 5. 27. 17:5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 찾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내가 경찰 가서 조사 받고 나서 내가 너 인생을 어떻게 할지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피해자에게 수신된 전화, 메시지 내역 캡쳐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 가서 조사 받고 나서 내가 너 인생을 어떻게 할지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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