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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6:4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옆 삼거리를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홍 정마을 방향에서 임정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임정 삼거리 방향에서 홍 정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 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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