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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으로, 2019. 8. 9. 22:30경 대구 수성구 C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수성못 방향에서 수성못오거리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 사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수성못오거리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의차량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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