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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11:45경 C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에 있는 원진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쪽에서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적교 쪽을 향해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역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원진마을 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주유탱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에서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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