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모든 차는 중앙선이 표지된 곳에서는 중앙선을 걸치거나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6:55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부평 삼거리 방향에서 인천 교통공사 방향으로 1 차로 도로에 정지했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천 교통공사 방향에서 부평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 등을 위 쏘나타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