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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관계이고, 피해자 E( 여, 9세) 의 외삼촌으로 단양군 F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8:40 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문질렀다.

나.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1:45 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다.

2017.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13: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문질렀다.

2. 피고인 B

가.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나.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수차례 문질렀다.

다.

2017.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23: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수차례 문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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