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 경부터 2014. 6. 경까지 E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주시 F 2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주면 종중 집행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중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중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종중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은 집행부에 로비를 하여 종중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종중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8. 경 수원시 장안구 I,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814호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하거나 편취의사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E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던 점, ③ 피해자는 종 중과 같은 공간에서 칸을 나누어 사무실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종중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 원들에게도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④ G은 이 법정에서 ‘ 땅을 사 준다는 조건 하에 5천만 원을 먼저 주었다.
종중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5천만 원은 일종의 커미션이었다.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