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218-5에 있는 검 암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3세) 와 피해자 I(5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0,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