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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3:2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 PC방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PC방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가 PC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게임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치고 PC방 현관 입구 쪽에 계속 앉아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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