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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1층에서 ‘CPC방’이란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위 PC방에 청소년 D(남, 99년생)을 출입시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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