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7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위 CPC방에서 손님 D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알 5만 원을 현금 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발생보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환전 규모가 작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