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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9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운영의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며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화기에 대고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화기에 대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20:00경 위 1항 기재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욕을 하다

종업원인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호로새끼,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PC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큰소리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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