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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2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0:30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좌석에 앉아 손으로 탁자를 치며 “씨발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너희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손님들이 위 PC방을 떠나고 위 PC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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