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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6가단5293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 E, F, G, H, I, J, K, L, M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5. 22. U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 13. ① 1/3 지분에 관하여 1972.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S 명의의, ② 1/3 지분에 관하여 1972.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1972. 1. 17.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72. 1. 19. 원고와 S, T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S, T과 5촌 지간으로, S와 T은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 2 내지 9가 망 S의 재산을, 피고 10 내지 14가 망 T의 재산을 각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해당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3, 8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10 내지 14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4, 5, 6, 7, 9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1 부동산 원고는 U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이 사건 1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가까운 혈육인 S와 T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다.

S, T 명의의 위 각 1/3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2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S와 T의 상속인들인 피고 2 내지 1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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