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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7 2013가단6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F, G, H, I, J, K, L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N을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1943. 1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을 O, P, Q, R, S, T에게 명의신탁하고, 1943. 11. 14. 위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위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T(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U’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사망하여 피고 B가 2011.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T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1972. 4.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이 사망하여 피고 C이 2012. 4. 3.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O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2. 8. 1.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O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각 1959. 11. 2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V(창씨개명한 이름: P)이 1979. 11. 16. 사망하여 W, X, 피고 D가 P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W이 1986. 1. 17. 사망하여 X, 피고 D가 W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X이 1992. 2. 18. 사망하여 Y, 피고 E, F, G, H, I, J, K, L이 X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Y가 1996. 8. 19. 사망하여 피고 E, F, G, H, I, J, K, L이 Y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 E, F, G, H, I, J, K, L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P 명의의 1/6 지분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최종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015.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T, O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V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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