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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93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31,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5, 8, 9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필 및 지목변경 전 부동산인 김해시 P 묘지 1246㎡, 위 부동산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및 위 부동산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의 분필 전 부동산인 김해시 Q 전 208㎡는 원고의 고조부인 R이 사정받았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내역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1. 8. 25. S(창씨개명 전 성명 : T, 이하 ‘T’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T이 1961. 8. 6.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1. 8.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각 13/165지분에 관하여 U(V생, 이하 ‘1918년생 U’라 한다), W(X생, 이하 ‘1921년생 W’라 한다) 앞으로, ② 13/165지분에 관하여 피고 J 앞으로, ③ 74/165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앞으로, ④ 52/165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L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1918년생 U의 지분에 관하여 2001. 8. 13. 피고(선정당사자) B 앞으로 2001. 8.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② 선정자 L의 지분에 관하여 2001. 8. 13. 피고(선정당사자) B 앞으로 2001.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1921년생 W, 피고 J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1. 8. 23. 피고(선정당사자) B 앞으로 2001. 8.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선정당사자) B은 ① 2014. 6. 28. 선정자 O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1. 선정자 O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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