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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블루 마 시티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에서 강동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 더 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블루 마 시티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위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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