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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9:27 경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F 앞 교차로를 서창 파출소 방향에서 웅 상 푸르지 오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을 침범하여 가파르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웅 상 푸르지 오아파트 방향에서 서 창 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G( 여, 30세) 운전의 H 액 티 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3,964원이 들도록 액 티 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사진

1.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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