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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9 2017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17』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30 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앞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F( 여, 62세) 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70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5:45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이순신대로 393에 있는 용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5:4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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