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25 2015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30.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양 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가다 서 다를 반복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TG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T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1 세) 이 운전하는 I 무쏘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