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피의자가 소유권포기를 거부한 압수물에 대하여 한 국고귀속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인삼사업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압수된 인삼에 대한 소유권포기를 종용받고도 이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위 압수물을 국고귀속처분하였다면 위 국고귀속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한약수출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4.10.17. 피고산하 서울전매지청에서는 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인삼의 일종인 삼칠근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전매청장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그 추천없이 이 사건 삼칠근을 수입함으로써 같은법 제21조 제5호 , 제25조 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입건하고 원고가 보관중인 위 수입 삼칠근중 84킬로그람을 압수하였으며, 그후 원고에 대한 위 인삼사업법위반혐의를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소외인은 1984.12.19.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을 국고귀속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삼칠근이 압수된 이래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그에 대한 소유권포기를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거절하여 왔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의 이 사건 삼칠근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은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