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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149 판결
[과오납금반환][공1975.7.15.(516),8478]
판시사항

허가를 받아 반입한 재산 중 상당한 수량이 타인에게 매각처분된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이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인정하여 반입재산에 대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간척사업용으로 허가받아 반입한 재산중 상당한 수량이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처분된 경우에 소관 세무서장이 반입자의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오인하여 반입재산에 대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대상 인정에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그 외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곧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강신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기형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재일교포로서 전남 무안군 천계면 삼안리에서 간척사업을 하기 위하여 1969.10.23 소외 성기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일본에 있는 원고 소유 재산인 중고 트럭 등 12종의 기계류(일본 본선인도가격 미화 611,000달라 상당)에 관하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 1969.12부터 1971.12까지 150여회에 걸쳐 원판결 첨부 별표 품목난 기재의 재산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과 피고 산하 부산세관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보고 원판결 첨부 별표 징수일난 기재 각 일자에 동표 영업세난 기재의 각 해당 영업세액 합계 3,994,483원과 동표 소득세난 기재의 각 해당 소득세액 합계 5,291,83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산하 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납부하고, 부산세무서장은 각기 영업세와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법 제1조 에서 말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거주교포로서 그 소유의 재산을 국내 간척사업용으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물품의 수량을 일괄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반입함에 있어서 여러차례에 걸치어 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반입행위를 영업세법 제1조 소정의 영업이라 할 수 없고, 또 여러차례 나누어 반입한 사실이나 반입후 물품일부가 용도 외에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동법 소정의 영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보고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부산세관장이 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처분이나 부산세무서장이 한 영업세 및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행위나 과세대상 소득없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간척사업용으로 허가받아 반입한 재산중 상당한 수량의 트럭 기타 중장비가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매각처분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재산반입행위를 영업행위로 오인하여 반입재산에 대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대상 인정에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그 외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곧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것이 본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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