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이해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
대구직할시장
변론종결
1985. 3. 6.
주문
1.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청구로, 피고가 1984.2.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창구로 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함.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사건 청구에서 주장하기를, 아들인 소외 이순광이 1984.2.20.경 소외 이영태로부터 별지 2륜 소형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소개인인 소외 장정근에게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 및 인장을 주어 그 사용신고절차의 처리를 위임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소외 김용운에게 소외 김용운은 소외 이진희에게 순차위임하여 소외 이진희가 사용신고절차를 밟으면서 위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인 원고를 사용자(매수인)로 잘못알고 원고명의로 사용신고하였고 피고는 그것을 그대로 수리하여 원고를 위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의 수리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용신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사용신고에 대한 피고의 수리가 과연 행정소송대상인 독립된 행정처분인가에 관하여 보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84. 2. 24. 선고 82누370 행정처분무효확인사건 참조)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에 의하면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관할관청(1984. 7. 27. 위 규칙의 개정으로 읍·면장 또는 동장으로 되었다)에 사용신고를 하여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게되어 있고, 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륜 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한 후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위 같은 제2항 에 의하면 2륜소형자동차는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61조의2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하면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 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그 변경기재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즉시 변경사항을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위 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신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 의 번호표부착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7조 의 벌칙규정이 있고 위 기재사항 변경신청조항에 위반한 때는 같은법 제90조 제2항 에 의하여 과태료를 물게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용신고 및 그 신고사항변경신청은 사실보고행위에 불과하여 자동차등록의 경우처럼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같은법 제4조 , 제5조 참조)과는 달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를 파악하게 함으로서 지도, 단속을 통한 도로운송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져 함에 있을 뿐이어서 그 수리로 사용신고자 내지 신고사항변경신청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부담케 하는등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수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소는 그 주위적 및 예비적 각 청구의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4. 3.
[별지생략(이륜소형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