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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4] 피고인은 피해자 OOO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3. 03: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OOO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775] 피고인은 2017. 3. 23. 02: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7 고단 1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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