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1]
1. 2017. 4. 8.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21:4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불고기 정식 및 소주 2 병 등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4. 10.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22:48 경 인천 계양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및 과일 안주 등 시가 약 19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00:1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청 받자 “ 돈 없어, 마음대로 해, 경찰 불러!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38]
4. 2017. 3. 3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19:05 경 서울 용산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과일 안주 1개, 참 이슬 소주 1 병, 생맥주 500cc 1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