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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697』

1. 피고인은 2018. 7. 31. 22: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등 1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 15:30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콩국수 1 그릇 등 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1. 18:28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추어탕 1 그릇 등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0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827』 피고인은 2018. 7. 24. 22:00 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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