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09』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30. 18:30경 부천시 B고시원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2018. 9. 22.부터 2018. 9. 29.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락 없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위 고시원 D호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고시원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하냐”, “계속 경찰에 신고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고시원에서 나갈 테니까 50만 원을 내놔라. 그럼 합의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50』 피고인은 2018. 9. 29. 13:30경 부천시 B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C이 2018. 9. 24.경 경찰에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알콜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할말 없냐 ”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발로 화장실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D호실로 들어가자 위 방실에 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강제로 방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문을 잡고 버티자 계속하여 방문을 잡아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