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61』 피고인은 2018. 10. 1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음주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보자, 그에게 “야 이 새끼야 가서 내 지갑 가져와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가져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1. 00:57경 서울 동대문구 F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든 채 “개새끼 총무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를 본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이 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자 “죽인다”고 말하며 다가가 방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위 고시원 H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I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 J 소유인 H호 방문을 수 회 찍어 구멍을 내 약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