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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45 경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48 세) 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같은 날 강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01: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고시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6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 또 신고 하면 고시원에서 네 짐이 남아나지 않게 하겠다”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17:34 경 E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평생 쫓아다니고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동생 50명이건 100명이건 데리고 와서 패 버리겠다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목 격자 면담 내사)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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